상반기부터
국제통용평가를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국내 전자서명인증 평가 면제
정보보호기획과 (044-202-6446)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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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배경 |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제통용평가 고시 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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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내 전자서명 운영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해외 전자서명인증 관련 평가(국제통용평가)를 받은 경우 국내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시행일 | 2021년 10월말 예정(국제통용평가 고시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