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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용평가를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국내 전자서명인증 평가 면제

정보보호기획과 (044-202-6446)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제통용평가(’21.10월 고시 예정)를 받으면 국내 평가기관의 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인정기관에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중복평가 면제로 이용자 보호는 유지하면서도 평가비용 절감, 기간을 단축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부담은 줄어듭니다.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전자서명 평가 중 국내 평가기관의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평가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제통용평가로 인정하여 국민들이 다양하고 편리한 신기술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 「전자서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고시)’의 평가기준에 부합하다고 인정되는 ‘국제통용평가’를 고시

      참고 국무조정실 홈페이지>보도자료>제1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도자료(’21.5.2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제통용평가 고시 제정 추진
주요내용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내 전자서명 운영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해외 전자서명인증 관련 평가(국제통용평가)를 받은 경우 국내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시행일 2021년 10월말 예정(국제통용평가 고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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