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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약속한 1% 추가 우대금리 지급 및 대체복무요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

복지정책과 (02-748-6611)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10월 14일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해 ① 국가 재원으로 지급하는 우대금리 1% 추가지원과 ② 가입대상이 대체복무요원* 까지 확대됩니다.
    • *대체복무요원 :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병역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대체복무의 일종으로 공익분야에서 3년간 합숙 복무

      ▣ 2021년 10월 14일부터 병역의무를 이행중이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고 있는 인원에게는 만기해지시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은행 기본금리 외에 국가재원으로 1% 우대금리를 소급 지급하는 것과

      ▣ 대체복무요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대체복무 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에게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차원의 혜택을 제공하여

      ▣ 2018년 적금 출시 당시 정부가 병사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고,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주요내용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8년 병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하여 전역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병무청 및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5% 수준) 자유적립식(개인별 월 40만원 한도) 정기적금 상품으로,
•현역병 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사회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지급 받는 병역의무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음
* 2021년 3월 현재 약 31만여명 가입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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