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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종 안전관리 강화(유입주의 생물 지정제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7)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생태계 위해(危害)가 우려되는 외래생물 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할 계획입니다
    • ▣ 기존 ‘위해우려종’과 ‘생태계교란 생물’로 구분했던 외래생물 관리기준을 개선하여, 위해가 의심되는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하여 수입·반입시 위해성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됩니다.

      - 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고, 위해성이 없거나 미미 할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생태계교란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생태계 방출·방생·유기·이식 행위가 금지되고, 학술연구 목적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등 허가 요건이 강화됩니다.

      ※ 기존에는 전시·교육용, 식용 목적으로도 허가 시 자연생태계 방출 가능

      ▣ 위해 외래생물로 인한 생태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유입주의 관리 생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법령>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외래종 안전관리 강화
추진배경 외래생물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생태계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
주요내용 ① 유입주의 생물 지정·고시
② 유입주의 생물 수입·반입시 위해성평가 의무화(최초 수입시 1회)
③ 외래생물(생태계교란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생물)의 생태계 유출관리 강화
*방출·방생·유기·이식행위 금지(학술연구 목적에 한하여 허용]
시행일 2019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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