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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 통제 강화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648)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법무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 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컨트롤타워로써 수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에 집중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 누구든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정부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19. 5.) 발표로 아동학대 현장조사
공공화사업 반영 및 법제정 후 5년 도과로 보완 필요
주요내용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행위자 대상으로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
가능
•현장조사 거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업무 방해시 처벌
가능
•학대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도 응급조치 가능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 학대범죄의 주요
참고인이자 잠재적인 피해자로 보일 경우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가능
-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임시후견인 제도에 따른 보호대상
확대
•임시조치, 보호처분 집행담당자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이행상황
통보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 가능
시행일 2020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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