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직접 PPA (전력구매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도입
전력시장과 (044-203-5172)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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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기업의 RE100 참여 기반 확대를 통한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등을 위해 직접PPA 도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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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전기사용자와의 직접계약을 통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시행일 | 2021년 10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