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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해양보전과 (044-200-5303)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해양폐기물 관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해양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 * 해수부(총괄), 환경부(육상기인 쓰레기 관리, 처리·재활용), 식약처(미세플라스틱 규제), 산업부 (플라스틱 대체소재 개발), 외교부(국제협력), 해경 및 지자체(쓰레기 수거) 등

      ▣ 해양수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해양폐기물 관련 주요 정책, 관련 정책 조정·협력 및 갈등해결,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국제협력 및 대응* 등에 관해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 해양폐기물 문제가 기후변화에 준하는 중요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유엔환경총회(UNEP) 등 다자간 협력체계에서 국제 규범 마련 방안 논의 중

      ▣ 개정내용은 2021년 10월 14일에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양폐기물은 육상기인 폐기물의 해양 유입, 해류를 통해 이동하는 특성으로 인해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
주요내용 •해양폐기물 관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
•(구성) 해양수산부장관(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해양폐기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기능) 해양폐기물 관리 관련 중요 정책, 관련 정책 조정·협력 및 갈등 해결,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국제협력 및 대응 등을 심의·조정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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