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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

교통기획과 (02-3150-0659)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자동차운전자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20. 10. 20. 개정 「도로교통법」)
    • ▣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 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 어린이 승하차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라고 해도, 안전표지에서 정하는 주정차 시간·방법, 차의 종류를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과거에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더라도 운전면허 정지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특별 교통안전 교육 의무가 부과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도로교통법>연혁>법률 제17514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감소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을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法 제32조 제8호, 제34조의2 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 유발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부과(法 제73조 제2항 5호)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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