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
교통기획과 (02-3150-0659)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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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자동차운전자 |
관련부처 | 경찰청 |
추진배경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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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을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法 제32조 제8호, 제34조의2 제2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 유발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부과(法 제73조 제2항 5호) |
시행일 | 2021년 10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