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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수출입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7)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등 폐기물 불법 수출입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 ▣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입 한 경우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처리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우 경우 10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 또한, 불법 수출입 행위로 인해 허가·신고가 취소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불법 행위 자의 성명 또는 상호와 처분내용 등을 공표하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폐기물 수출입 관리강화 및 불법 수출입 행위 방지
주요내용 •수출입 허가서 및 신고 증명서 등 대여금지(제10조)
•폐기물 불법 수출입 행위자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제22조의2)
•불법 수출입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 조정(제22조의3)
시행일 2020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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