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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근로자도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1.4.13.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 ▣ 또한,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되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21년 10월 14일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 됩니다. (’21.4.13.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21.3.24.)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체불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및 지급절차 간소화
주요내용 •소액체당금 지급대상 확대: (현행) 퇴직자 → (개정) 퇴직자 및 재직자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현행)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소액체당금 지급(약 7개월 소요)
- (개정)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지급(약 2개월 소요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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