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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신규 도입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044-201-7049)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2020년 10월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가 신규 도입·시행됩니다.
    • ▣ 지금까지는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성능검사 의무제도가 없었습니다.

      ▣ 2020년 10월 17일부터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자는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자에게 성능검사 판정서를 제공하는 등 성능검사 판정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 신뢰도 향상
주요내용 ①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함
② 성능검사 판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5년마다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③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자에게 성능
검사 판정서를 제공하여야 함
④ 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판정 취소된 시설 공급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자 등에 벌칙 부과(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시행일 2020년 10월 17일
※ 세부사항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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