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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지원팀 (044-203-463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을 시행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개정안 시행 ’20.10.8)
    • ▣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권자로 하여금 소관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재원확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경쟁력강화 등 혁신성장을 지원하여 자유무역
지역 활성화 도모
주요내용 •관리권자는 소관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국가·지자체는 효과적 계획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을 하고,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시행일 2020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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