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특례 규정 제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7)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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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방안 마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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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도 준용함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29조) - 근로자의 위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38조, 제39조) - 사업주·근로자의 작업중지(제51조, 제52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제53조), 중대재해시 사업주·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및 원인조사(제 54조~제56조) -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제57조)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제63조) - 근로감독관의 안전·보건점검 등(제155조) - 제재조치: 벌칙(제169조~제171조), 양벌규정(제173조), 과태료 (제175조) - 그 외 필요한 규정 |
시행일 | 2020년 10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