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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특례 규정 제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7)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 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됩니다.
    • ▣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규정 등이 현장 실습생에게 준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방안 마련 필요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도 준용함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29조)
- 근로자의 위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38조, 제39조)
- 사업주·근로자의 작업중지(제51조, 제52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제53조), 중대재해시 사업주·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및 원인조사(제
54조~제56조)
-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제57조)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제63조)
- 근로감독관의 안전·보건점검 등(제155조)
- 제재조치: 벌칙(제169조~제171조), 양벌규정(제173조), 과태료
(제175조)
- 그 외 필요한 규정
시행일 2020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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