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02-2110-1907)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참고 사이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정보통신공사 보도자료
개정내용 |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의무 |
---|---|
추진배경 |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및 정보통신공사 시공품질 향상 |
주요내용 |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제재 처분 - 현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 | 2019년 10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