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확대 등 민간해양구조 활성화
수색구조과 (032-835-224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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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해양경찰청 |
추진배경 | 바다에서 조난당한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위해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확대 등 민간해양 구조 활성화(수상구조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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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확대
•개정 전 - 대상확대 : 사람 - 주례위임 : (지원대상)민간해양구조대원 / (지원근거)無 - 피해보상 : (지원대상) 민간해양구조대원 •개정 후 - 대상확대 : 사람+단체+법인포괄 - 조례위임 : (지원대상)민간해양구조대원+구조에 참여한 사람 / (지원근거) 조례위임근거 규정신설 - 피해보상 : (지원대상) 민간해양구조대원 + 구조 참여한 사람 |
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