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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확대 등 민간해양구조 활성화

수색구조과 (032-835-224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기존에는 수난구호에 활동에 참여한 ‘개인’에 대해서만 비용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개인’ 뿐 아니라 ‘법인’, ‘단체’ 등도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수당·실비 등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구조활동 중에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 또한, 부처간 정책조정 중심의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민간 전문가의 기술자문이 가능한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로 개편하여, 민간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사고 시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민을 구조하기 위해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수상구조법) 일부개정 법률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새소식·알림>보도자료(‘국민의 해양구조 활동에 대한 비용지원·보상이 확대됩니다’) (’21.3.29.)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바다에서 조난당한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위해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확대 등 민간해양 구조 활성화(수상구조법 개정)
주요내용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확대

•개정 전
- 대상확대 : 사람
- 주례위임 : (지원대상)민간해양구조대원 / (지원근거)無
- 피해보상 : (지원대상) 민간해양구조대원

•개정 후
- 대상확대 : 사람+단체+법인포괄
- 조례위임 : (지원대상)민간해양구조대원+구조에 참여한 사람 / (지원근거) 조례위임근거 규정신설
- 피해보상 : (지원대상) 민간해양구조대원 + 구조 참여한 사람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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