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먹는샘물) 표시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18)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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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참고 사이트 :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내용 |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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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14년 ‘샘물 증명표지제도’가 폐지되어 병마개 품목명 표시 강제조항이 없어짐에 따라 일부 기타·혼합음료와의 직관적인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들의 혼란 야기 |
주요내용 | 먹는샘물 제품 주표시면(라벨)에 품목명(먹는샘물)을 의무 표기 |
시행일 | 2019년 10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