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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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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주표시면에 품목명(먹는샘물) 표시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044-201-7118)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먹는샘물과 탄산수·혼합음료의 구분이 쉬워집니다.
    • ▣ ’14년 병마개 품목명 표시 강제조항이 삭제되어, 먹는샘물과 비슷한 일부 기타·혼합음료와 먹는 샘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앞으로 먹는샘물 제품 주표시면(라벨)에 품목명(먹는샘물)을 가장 큰 활자크기의 1/2이상 크기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품목명은 병뚜껑에도 표기할 수 있음(권장) - 개정내용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 시행
추진배경 ’14년 ‘샘물 증명표지제도’가 폐지되어 병마개 품목명 표시 강제조항이 없어짐에 따라 일부 기타·혼합음료와의 직관적인 구분이 어려워 소비자들의 혼란 야기
주요내용 먹는샘물 제품 주표시면(라벨)에 품목명(먹는샘물)을 의무 표기
시행일 2019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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