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 가능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8)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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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방부 |
추진배경 |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으나 과거 병 진급 제도로 상등병으로 전역한 분들을 특별진급을 통해 예우를 강화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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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적용대상자)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현역복무를 마치고 전역 당시 계급이 상등병인 사람
•(특별진급 결정권자) 각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과거 복무한 부대장) •(특별진급 신청) 본인 또는 그 유족 •(특별진급 결정) |
시행일 | 2021년 10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