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 포함
인력육성과 (042-481-4465)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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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배경 | 지방소재 중소병원의 인력난 완화 및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 해소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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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입대상 확대) 성과보상공제사업(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포함
* 가입대상 : (기존) 중소기업 → (변경) 기존 +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의료법인 및 의료비영리법인 |
시행일 | 2021년 10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