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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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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중소 법인병원 근로자 포함

인력육성과 (042-481-4465)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성과보상공제사업인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해당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방소재 중소병원의 인력난 완화 및 개인병원과 동일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 해소 필요
주요내용 •(가입대상 확대) 성과보상공제사업(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포함
* 가입대상 : (기존) 중소기업 → (변경) 기존 +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을 충족하는 의료법인 및 의료비영리법인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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