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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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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환경정보공개 확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8)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공기관, 기업 등의 녹색경영 촉진 및 사회적 책임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대상 기업이 확대됩니다.
    • ▣ 기존 공개대상 기업(녹색기업, 환경영향이 큰 기업, 공공기관 등) 이외에도 자산총액 일정규모
      *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도 포함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준인 자산 규모는 시행령 개정 시 확정

      ▣ 개정내용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법률(’21.4.13.)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ESG 투자 등 활성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주요내용 기존 환경영향이 큰 기업에 자산총액 일정규모 이상 기업 추가
시행일 2021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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