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13)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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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임금체불 관련 노사간 갈등을 예방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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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사용자가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내역 등이 명시되어야 함 •임금명세서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교부 가능 |
시행일 | 2021년 11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