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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13)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1.11.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세부 기재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참조

      ▣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가 교부되면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1.4.3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로 임금체불 관련 노사간 갈등을 예방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 도모
주요내용 •사용자가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내역 등이 명시되어야 함
•임금명세서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교부 가능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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