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군소음보상법」 시행
국방부 소음보상TF (02-748-5894)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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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관련부처 | 국방부 |
추진배경 |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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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매년마다 소음보상금을 지급 |
시행일 | 2020년 11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