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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하고 안전한 문화재 국외반출 시스템 신규 구축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042-481-4920)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보다 간편하고 안전해진 문화재 국외반출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문화재보호법」 ’19.11.26. 일부개정, ’20.11.27. 시행).
    • ▣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UNIPASS)과 연계된 문화재 국외반출 시스템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 시행 후 문화재 국외반출 신청·허가 절차는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내 ‘통관단일창구’를 통해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27일 이후 문화재 국외반출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문화재 국외반출 절차의 국민 불편 해소, 국외반출 문화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미비 보완 필요
주요내용 •문화재 국외반출 절차의 간소화
-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내 ‘통관단일창구’를 통한 문화재 국외반출
신청 등 제반 절차의 간소화
•국외반출 문화재의 안정적 관리
-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반출 허가된 문화재의 통관
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국외반출 문화재의 안정적 관리 도모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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