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간편하고 안전한 문화재 국외반출 시스템 신규 구축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042-481-4920)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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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재청 |
추진배경 | 문화재 국외반출 절차의 국민 불편 해소, 국외반출 문화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미비 보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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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문화재 국외반출 절차의 간소화
-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내 ‘통관단일창구’를 통한 문화재 국외반출 신청 등 제반 절차의 간소화 •국외반출 문화재의 안정적 관리 -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반출 허가된 문화재의 통관 정보를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국외반출 문화재의 안정적 관리 도모 |
시행일 | 2020년 11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