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의 피해자화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기반 강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5)
분야 | 교육·보육·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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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청소년 , 영유아, 아동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
추진배경 |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성착취 구조로부터
보호 기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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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보호처분 폐지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로 확대 |
시행일 | 2020년 11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