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어린이안전법)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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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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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안전조치 의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등의 응급처치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
시행일 | 2020년 11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