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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어린이안전법)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11월 27일부터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종사자에게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치의무가 부여됩니다
    • ▣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미조치시 3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직무 관련 안전사고 위험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신고하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법률 규정 어린이 이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1만㎡이상), 유원시설(대지면적 또는 연면적 1만㎡이상),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또는 프로스포츠 개최 시설), 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박물관·미술관(연면적 1만㎡ 이상)
      - 그 밖에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안전교육의 세부사항은 법 시행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어린이가 응급상황에 처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경우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
주요내용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의 응급조치·안전조치 의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등의 응급처치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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