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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의무화

가맹거래과 (044-200-493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하고, 직영점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등록한 이후 가맹점을 모집해야 합니다
    • *이미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경우에는 2021년 11월 19일 이후 최초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할 때에 직영점 현황을 기재하여야 함

      ▣ 다만, 가맹본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어 별도의 면허, 자격 등을 취득하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없이도 가맹점 모집이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11월 19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4.3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적절한 사업방식 검증 없는 무분별한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투자금 손실 등 피해 방지
주요내용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이후, 직영점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등록한 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 면허 등을 취득하는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영점 운영 없이도 가맹점 모집이 가능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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