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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0634)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의 확인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매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 ▣ 이에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어린이 이용시설로 어린이가 통학할 때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
주요내용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행 승차의 확인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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