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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4)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1년 11월 19일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21.5.18. 개정 「근로기준법」).
▣ 개정법은 11월 19일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 등부터 적용됩니다.
▣ ‘원직복직,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등’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최대 2년간 총 4회, 각 3천만원 한도 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 이를 통해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21.4.30.)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력 강화
주요내용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불이행 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시행일
2021년 1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