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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044-205-2265)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 중심의 정보공개제도가 운영 됩니다.
    • ▣공공기관별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 문화 형성 및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등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과 공개를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합니다.

      ▣내부검토 과정 등을 이유로 비공개 시 진행단계 등을 안내하고, 기관별로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3년마다 점검·개선하고 이를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 생년월일을 제출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수집을 최소화 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대상기관에 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을 추가* 하고 외부전문가 비율 확대**를 통해 이의신청 등 정보공개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합니다.
      * 현재: 행정기관(305개), 공기업(35개) → 확대: 준정부기관(89개), 지방공사·공단(136개)
      ** 일반적인 공공기관(1/2→2/3), 국가안전보장 등 업무수행 기관 현행 유지(1/3이상)

      ▣정보공개 운영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정보공개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한 조사·개선권고 등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폭넓은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국정운영으로 소통하는 혁신정부 구현
* 국정과제 8-1. 혁신적인 열린 정부(정보공개법 개정 및 시스템 전면 재구축)
주요내용 •공공기관별 적극적 정보공개 조직문화 형성 및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의무 부여
•내부검토 등으로 비공개시 진행단계 알림 및 기관별 비공개 세부기준 관리 강화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정보공개 심의회 설치 대상기관 확대 및 외부위원 비율 확대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국무총리로 격상 및 조사 및 개선권고 등 기능 강화
시행일 2021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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