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044-205-2265)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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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
추진배경 | 폭넓은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국정운영으로 소통하는 혁신정부 구현
* 국정과제 8-1. 혁신적인 열린 정부(정보공개법 개정 및 시스템 전면 재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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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공공기관별 적극적 정보공개 조직문화 형성 및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의무 부여
•내부검토 등으로 비공개시 진행단계 알림 및 기관별 비공개 세부기준 관리 강화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정보공개 심의회 설치 대상기관 확대 및 외부위원 비율 확대 •정보공개위원회 소속 국무총리로 격상 및 조사 및 개선권고 등 기능 강화 |
시행일 | 2021년 12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