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044-202-6446)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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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추진배경 |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 다양한 신기술전자서명 활성화
등을 위해 전자서명법을 전부개정 공포(’2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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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모든 전자서명제도에 동일한 법적 효력 부여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인증제 도입 •증명서 발급 전자서명사업자 전체의 가입자보호 강화 |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