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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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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 (044-202-6446)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년 12월 10일부터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됩니다. (’20. 6. 9. 개정 「전자서명법」 공포)
    • 기존법에서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공인인증서만 규정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했으나,
      공인·사설 인증서 구별을 폐지하여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효력이 부여됩니다.
      *‘해당 전자서명’이 ‘서명자 본인의 서명이고, 전자서명 이후 내용변경이 없음’을 추정

      ▣ 이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인증서비스, 액티브X 설치 필요가 없는 편리한 인증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이용자(기관)도 공인인증서 외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한편, 이용자나 이용기관에게 신뢰성, 안전성 높은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인증사업 평가·인정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었으며,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특히 신기술·중소기업은 임의인증 방식의 평가·인정제도를 통해 자사 전자서명의 신뢰성 입증, 시장진출 기회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기존 공인인증서는 법 시행 후, 다양한 일반전자서명 중 하나로 종전과 동일하게 은행·민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 유효기간 완료 후에는, 기존 공인인증기관의 일반 전자서명으로 신규 발급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 폐지, 다양한 신기술전자서명 활성화
등을 위해 전자서명법을 전부개정 공포(’20.6.9.)
주요내용 •모든 전자서명제도에 동일한 법적 효력 부여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여부 평가·인증제 도입
•증명서 발급 전자서명사업자 전체의 가입자보호 강화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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