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02-2100-2535)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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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참고 사이트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개정내용 | 공동 결제시스템 (오픈뱅킹)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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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금융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
주요내용 | • 금융서비스 이용편의성 제고
- 현행 : 여러 은행 거래시 각각의 은행 앱을 통해서 결제·송금·이체 이용 - 개정 : 하나의 앱에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하여 편리하게 결제·송금· 이체 이용 |
시행일 | 2019년 10월 은행권 시범 시행, 2019년 12월 전면 시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