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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절차 의무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분야 국토·교통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공공건축 사업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아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설계 전에 입지 선정, 디자인 전략 등을 수립하는 ‘건축기획’ 절차가 의무화 됩니다.
    • ▣ 우선, 발주기관은 건축기획을 충실히 수립해 건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지자체는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내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하게 됩니다.

      ▣ 이를 통해 건축기획의 부실에 따른 잦은 설계변경과 예산낭비 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이트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국회 본회의 통과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절차 의무화
추진배경 공공건축 사업절차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도모
주요내용 •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절차 의무화
• 건축기획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검토 신설
• 지자체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시행일 2019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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