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절차 의무화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분야 | 국토·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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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참고 사이트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내용 |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절차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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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공공건축 사업절차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주요내용 | • 공공건축사업 건축기획 절차 의무화
• 건축기획에 대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검토 신설 • 지자체의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시행일 | 2019년 12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