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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42)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이제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 해집니다.
    • ▣ 종전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0,000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이제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해당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침해자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더불어, 손해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제도개선과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가 결합되어 운영됩니다.
      즉, 총 10,000개에 대한 손해가 계산되고, 여기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판매한 침해자의 판매품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특허권 침해예방 목적
주요내용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판매한 침해자의 판매품을 로열티로
계산함
* (특허권자 생산능력범위 × 단위당 이익액) + (초과분 × 합리적 실시료율)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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