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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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예술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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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예술인(단기 예술인 포함)을 당연적용 대상에 추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 도입(고안·직능 제외)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동일 수준 적용 •실업급여 지급수준(60%) 및 지급기간(120~270일)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수급요건은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간 보험료를 납부 |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