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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2)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앞으로 예술인도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받게 됩니다.
    • ▣ 2020년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시 출산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예술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예술인(단기 예술인 포함)을 당연적용 대상에 추가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응하는 급여 도입(고안·직능 제외)
•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동일 수준 적용
•실업급여 지급수준(60%) 및 지급기간(120~270일)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수급요건은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간 보험료를
납부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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