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 주·정차 허용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0611)
분야 | 행정·안전·질서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경찰청 |
추진배경 |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긴급자동차가 투입
되어 활동할 필요가 있으나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어 긴급자동차의 활동을 위축시킴 |
---|---|
주요내용 | •긴급자동차가 본래 사용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주·정차를 허용 •소방차의 경우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 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정차를 허용 |
시행일 | 2020년 12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