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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의 고속도로 주·정차 허용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061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긴급자동차가 본래 사용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 ▣ 소방차의 경우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긴급한 경우 뿐만 아니라 위해동물 포획 및 퇴치 등 소방업무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긴급자동차가 투입
되어 활동할 필요가 있으나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어 긴급자동차의 활동을
위축시킴
주요내용 •긴급자동차가 본래 사용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주·정차를 허용
•소방차의 경우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
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정차를 허용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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