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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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기획재정부 |
추진배경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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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적용기한 연장 : 2024년 12년 31일 까지
•국내복귀 기한 요건 완화 :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이내 → 2년 이내 |
시행일 | (요건 완화) 시행령 시행일 이후 국내 사업장을 신ㆍ증설한 경우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