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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친화 기업 인증제도 실시

건강증진과 (044-202-282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건강 친화적인 일터를 만들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건강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을 인증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 인증 기업에는 기업 건강 친화 컨설팅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언론 보도 지원·채용사이트 연계 등을 통한 기업 홍보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 또한, 정부는 건강 친화 우수기업의 건강 친화 경영성과를 치하하고, 건강친화 포럼·성과대회 개최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건강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난 10년 간 성인 남성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성인 질병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장시간 근로에 기인한 직장 내 건강위험 요인이 사회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음
주요내용 •(정의)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지원대상) 법인 등록된 모든 기업
•(제출서류) 건강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계획 및 실적, 직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근로 환경 조성 실적, 건강 친화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시 결과 등
•(유효기간) 3년(추가 연장 가능)
시행일 2022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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