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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바닷가등록제 시행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044-200-5261)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바닷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황을 누구나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바닷가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 ▣그동안 바닷가는 공유수면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지번조차 없는 ‘주인 없는 땅’이란 인식이 강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바닷가를 무인항공장치와 위성지도 등을 활용하여 위치·경계·면적 등을 조사*한 후 관리번호를 부여해 등록·관리하게 됩니다.
      * (연안관리법 제34조의7 바닷가 실태조사 및 등록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바닷가의 효율적 관리와
      바닷가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중략)~연안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바닷가 등록제 도입으로 국민들이 바닷가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닌 국가가 관리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바닷가의 무분별한 이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내용은 2021년 상반기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바닷가 관리를 위해 바닷가 현황 조사 및 등록·관리
주요내용 전국 바닷가의 위치·경계·면적 등을 조사·측량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연안정보체계에 등록·관리
시행일 2021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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