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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1)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주민의 알권리 강화 및 주민의견 수용성 제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합니다.
    • ▣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 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명확히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이 제고됩니다.

      ▣ 아울러 주민의견 수렴 시 사업계획을 보다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양한 홍보 매체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현수막 등)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2021년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 투명성 제고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시기 명확화*
* 사업계획 확정 이전 →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전

•환경영향평가 시 효과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의 활용을 권장
* 인터넷,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현수막 등
시행일 2021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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