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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만65세→만60세) 및 우대상품 도입

농지과 (044-201-1742)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되고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 에게는 우대상품이 도입됩니다.
    • ▣ 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감안, 많은 농업인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 또한,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과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은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을 도입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가입연령 완화는 2022년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며 우대상품은 2022년 1월부터 도입됩니다.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만 60세부터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 열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 농지연금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주요내용 •수급자 확대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완화(만 65세 → 만 60세)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상품 도입
시행일 2022년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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