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만65세→만60세) 및 우대상품 도입
농지과 (044-201-1742)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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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배경 |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 농지연금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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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수급자 확대를 위한 가입연령 기준 완화(만 65세 → 만 60세)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 우대상품 도입 |
시행일 | 2022년 1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