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중소기업과 공동연구시의 특허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042-481-5716)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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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특허청 |
추진배경 | 중소기업과 타 주체간의 공동연구를 장려하여 산업발전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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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감면대상 주체를 기업에서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아닌 자’로 확대
•최초 3년분의 특허료 · 실안신안등록료에도 수수료 감면 제공 |
시행일 | 2021년 상반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의 공포후 시행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