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청년희망적금 출시
청년정책과 (02-2100-1687)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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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한 청년희망적금 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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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원 대상) 납입 한도가 월 50만원인 2년 만기 적금에 가입한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지원 내용) 장려금 지급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시중 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장려금 지원(최대 36만원) -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시행일 | 2022년 1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