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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출시

청년정책과 (02-2100-1687)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1분기에 청년의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
    • ▣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납입한도가 월 50만원인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원합니다.

      ▣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합니다.

      참고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청년세대 ◈코로나 위기 극복 ◈격차 해소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반값 등록금 실현 등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 발표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한 청년희망적금 출시
주요내용 •(지원 대상) 납입 한도가 월 50만원인 2년 만기 적금에 가입한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지원 내용) 장려금 지급과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시중 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장려금 지원(최대 36만원)
-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시행일 2022년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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