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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인증이 면제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 허용

전파기반과 (044-202-4957)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내 반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중고판매가 허용됩니다.
    • ▣ 그간 개인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면제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해외에서 반입한 전자제품은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 개인이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하여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적합성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관세법」등 타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의가 필요

      참고 :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판매 일부 허용 등 전파법 시행령 개정 추진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해외직구 및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제도 변화 필요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대선 종합계획 발표(’21.9.6.)
주요내용 •(기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사용을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 1대’의 적합성평가를 면제 중으로, 타인에게 판매 시 면제 범위를 벗어나 형사처벌 대상
•(개선) 반입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은 판매 목적 반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대여·판매 등 허용
시행일 「전파법 시행령」개정 2022년 상반기
※ 적극행정을 통해 2021년 10월 15일부터 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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