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문화재교육 활성화 정책의 기본 체계 마련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 (042-481-3142)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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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문화재청 |
추진배경 | 문화재교육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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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문화재교육의 범위와 유형 - 문화재교육 실태조사의 범위 -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문화재교육지원센터의 신청 절차 -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절차 등 |
시행일 | 2020년 5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