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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등급제→점수제)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5)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하반기 중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됩니다.
    • ▣ 점수제 전환시 점수를 활용한 보다 유연한 여신심사가 가능하여 과거 신용등급 활용에 따른 문턱효과*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

      점수제 전환 후 신용정보회사(CB사)는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등에게 신용등급이 아닌 개인신용평점만을 제공하게 됩니다.

      ▣ 금융회사는 신용등급이 아닌 신용점수 등을 활용한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차별화된 여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사이트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2020년에는 신용등급이 신용점수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개인신용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
(등급제→점수제)
추진배경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 추진
주요내용 개인신용평가를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
시행일 2020년 하반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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