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이렇게 달라집니다.

search
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하반기

그래프있는 모니터 아이콘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행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2)

분야 환경·기상
대상 기타
관련부처 환경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가 시행되어, 정부나 지자체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공원 등에서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한 개인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 종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은 볓짚 존치, 벼 미수확 등 철새보호에 활용되어 온 제도로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 도입으로, 대상지역을 확장하고 인정되는 활동을 다각화하여,
      정부나 지자체가 다양한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에 보상토록 했습니다.

      ▣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깨끗한 물·토지 제공 등의 활동에 민간 참여가 촉진되어 생태계서비스 보전· 증진이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보호지역 지정 및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과의 갈등문제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6월 1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생태계는 다양한 혜택 제공(생태계서비스), 국가에서 규제를 통해 이를 관리
하는데 한계,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에 민간차원 대응 요구, 생태계
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 도입
주요내용 •(개념) 정부·지자체는 토지 소유자 등과 자연자산 유지·관리, 경작방식
변경 등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 계약 체결하고 대가 지급
•(대상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보호
구역(특별보호구역 포함),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생물권보전지역 등
•(대상활동)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관리, 휴경 및 친환경적 경작방식 변경,
식생군락 조성·관리 등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
* 조성·관리 등 필요한 금액, 수확량 감소로 인한 손실액 등 보상
•(해외사례) 코스타리카*·미국·EU 등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행
* (코스타리카) 온실가스 감축, 경관보전,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산림 복원 및 조림 시 비용 지급(국토 산림면적 증가 20%→50%)
시행일 2020년 6월 11일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