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행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2)
분야 | 환경·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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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환경부 |
추진배경 | 생태계는 다양한 혜택 제공(생태계서비스), 국가에서 규제를 통해 이를 관리
하는데 한계,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에 민간차원 대응 요구, 생태계 서비스지불제계약 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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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개념) 정부·지자체는 토지 소유자 등과 자연자산 유지·관리, 경작방식
변경 등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 계약 체결하고 대가 지급 •(대상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야생생물보호 구역(특별보호구역 포함),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생물권보전지역 등 •(대상활동)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관리, 휴경 및 친환경적 경작방식 변경, 식생군락 조성·관리 등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 * 조성·관리 등 필요한 금액, 수확량 감소로 인한 손실액 등 보상 •(해외사례) 코스타리카*·미국·EU 등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시행 * (코스타리카) 온실가스 감축, 경관보전,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산림 복원 및 조림 시 비용 지급(국토 산림면적 증가 20%→50%) |
시행일 | 2020년 6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