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국방부 군인연금과 (02-748-6672)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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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군인 |
관련부처 | 국방부 |
추진배경 |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되어 있는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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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일반 장애보상금 인상 및 장애발생 원인에 따른 차등 지급
• 사망보상금 보상수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 • 순직유족연금 지급률 일원화 및 유족가산제도 도입 |
시행일 | 2020년 6월 11일
※ 단, 순직유족연금 관련 개선사항은 2019년 12월 10일부 시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