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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시행

국방부 군인연금과 (02-748-6672)

분야 국방·병무
대상 군인
관련부처 국방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0년 6월 11일부터 군 복무 중 부상·질병·사망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군인 재해 보상법」이 전면 시행됩니다.(’19.12.10. 「군인 재해보상법」 공포).
    • ▣ 「군인 재해보상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장애보상금과 관련하여 병사의 일반장애 보상금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간부 및 병사의 ‘전상(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과 ‘특수직무공상(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1.88배)’에 대한 장애보상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장애보상금의 기준금액을 현행 개인 기준소득월액(최저기준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419배로 2020년 기준 약 226만원)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2020년 기준 539만원)으로 변경

      ▣ 둘째, 사망보상금에 대해서는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시켰습니다.

      [사망보상금 현실화]
      ● 전사 사망보상금
      기존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57.7배
      조정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60배

      ● 특수직무순직 사망보상금
      기존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4.2배
      조정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5배

      ● 일반순직 사망보상금 기존 : (개인 기준소득월액) × 23.4배
      조정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24배


      셋째, 순직유족연금과 관련하여 순직한 하사 이상 군인의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43%로 일원화하고,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씩, 최대 20%까지 가산하여 지급하는 유족가산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순직유족연금 관련 개선 사항은 법률 공포일인 ’19. 12. 10.부터 시행).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으로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하여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인들의 희생에 걸맞은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군인연금법」에 포함되어 있는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마련
주요내용 • 일반 장애보상금 인상 및 장애발생 원인에 따른 차등 지급
• 사망보상금 보상수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일치
• 순직유족연금 지급률 일원화 및 유족가산제도 도입
시행일 2020년 6월 11일
※ 단, 순직유족연금 관련 개선사항은 2019년 12월 10일부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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