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출퇴근 재해 적용시점 소급적용 (‘18.1.1.→ ’16.9.29.)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4) (044-202-7717)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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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
추진배경 | ’18.1.1. 이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19.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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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16.9.29. 이후 도보, 자전거나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재해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 |
시행일 | 2020년 6월 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