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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2-481-445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 보증신청 시 제출하는 세무서류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 ▣ 지역신보법 개정(‘19.7월)에 따라 고객이 동의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지역신보에서 세무서류를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 세무서 방문) 세무서류 4종* 제출 필요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

      - (개정 : 지역신보 발급) 세무서류 4종 제출 생략 *지역신보법 상 과세정보요청 근거 마련을 통해 세무서류 4종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 활용 추진

      ▣ 개정내용은 2019년 하반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사이트 : 상기 세무서류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승인결과에 따라 서류간소화 시행일 일부 변동 가능 (‘19.7~12월 중)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서류 간소화
추진배경 지역신보 제출서류 간소화 (고객편의 제고)
주요내용 지역신보법 개정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세무서류 제출 생략
- 현행 : 세무서류 4종 제출 필요
※ 사업자증명, 부가세증명, 재무제표증명, 납세증명
- 개정 : 세무서류 4종 제출 생략
시행일 2019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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