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044-204-321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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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국세청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원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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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일 것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② 사업의 종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과세유흥장소, 부동산임대·매매업 •(감면방법) 확정신고 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을 감면 ※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A) [매출세액–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 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
시행일 | 2020년 3월 23일(’20년 한시적으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