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6)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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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임대차 제도 개선 농지법 개정안 공포
개정내용 | 농지 임대차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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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
주요내용 | ① 농지 임대차 허용사유 추가(안 제23조 제1항)
- 60세 이상·5년 이상 자경한 농업인, 농식품부장관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을 위한 임대를 추가 ② 농지 임대차 기간 연장(안 제24조의2) - 다년생식물재배지 등의 경우 임대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③ 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농지법 시행규칙 서식 신설, ’19년 하반기) |
시행일 | 2019년 하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