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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6)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해 농지임대차 제도를 개선할 계획 입니다.
    • ▣ 고령농이 부분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차 허용사유를 확대하고, 시설 농업 등의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 또한 임차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마련하여 임차농업인의 임대차 계약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사이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임대차 제도 개선 농지법 개정안 공포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개정내용 농지 임대차제도 개선
추진배경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임차농업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주요내용 ① 농지 임대차 허용사유 추가(안 제23조 제1항)
- 60세 이상·5년 이상 자경한 농업인, 농식품부장관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을 위한 임대를 추가
② 농지 임대차 기간 연장(안 제24조의2)
- 다년생식물재배지 등의 경우 임대차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③ 임대차 표준계약서 마련(농지법 시행규칙 서식 신설, ’19년 하반기)
시행일 2019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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