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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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추진배경 | 부패신고자 보호를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부패신고자 비밀
보장 위반 등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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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부패신고자 비밀보장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잠정 중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시행일 | 2020년 6월 11일 |